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20%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 받는데 주의할 3가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9월 15일부터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협의해서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잔여 약정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약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25%로 요금할인율을 변경하면서 위약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어떻게 하면 20% 요금할인을 받다가 위약금 없이 25%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대상이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전영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에게 물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나요

▲20%할인 가입자(여기에는 12개월, 24개월 약정 모두포함됩니다)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12개월, 24개월 모두 선택가능합니다)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유예합니다.

질문)저는 내년 3월에 20% 24개월 약정이 끝나는데요. 언제부터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내년 3월이면 10월부터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10월부터 6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로 다시 12개월또는 24개월 약정이 시작되죠. 약정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아도,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로 재약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이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유예기간(종전 약정의 잔여기간)동안 해당 통신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전 약정 상의 위약금은 없어집니다. 조건부 면제이죠. 위의 경우에선 내년 3월까지 다른 통신사로 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적용되나요

▲네. 다만,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바꾸면 위약금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위의 경우 내년 3월 이전(약정 유예기간)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 상의 위약금(20% 요금할인 위약금) 및 새 약정 상의 위약금(25% 요금할인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점에 주의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이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통사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적용시기는 각 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20%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 받는데 대한 주의점을 정리해주신다면

20% 약정기한이 6개월 남은 분이면 기한을 채우지 않아도 위약금 없이 25%로 가지만 ①잔여 약정기한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이 때 번호이동을 해선 안 되고③단말기를 바꾸지 않아도 2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