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윤석열 "영장기각 입장 말로하면 오해 소지…그게 전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결정에 입장 내본 적 없어"…확대 해석 경계

뉴스1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장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얘기하는데 말로 하다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글로 한 것이 전부"라고 선을 그었다.

윤 지검장은 13일 법조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야기하자면 무슨 말을 못하겠냐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게 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일선 지청장, 부장검사 때도 판사의 영장기각에 흥분하지 말라고 하고 재청구도 거의 안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찬성이든 비판이든 의견을 내본 적도 없고 지난 8일 (발표한 것) 그게 전부"라며 숨은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양지회 소속 사이버 외곽팀장 2명과 공모 KAI 본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같은 날 잇따라 기각되자 8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검찰은 이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이전과 기준이 달라졌다'는 표현에 대해 "옛날이라는 것은 종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생활을 하면서, 영장기준이라는 것은 직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검사들이 오랫동안 느껴왔던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뿐 아니라 검사들 사이에서도,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부서를 이끄는 신자용 특수1부장검사는 "영장이 기각된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이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보통 사건이었다면 그렇게 안했을 것이다. (입장문 발표는) 통계까지 검토한 뒤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공식입장을 내고 "영장전담법관이 바뀌어서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서울중앙지검 측의 발언은 심히 유갑스럽다"며 "특히 금번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silverpape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