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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안보리, 北제재안 채택…유류수입 30%·섬유·노동자 10억달러 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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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원유수출 현수준 400배럴 동결·정유 200만배럴 제한…김정은 제재대상서 빠져]

머니투데이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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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유류 수입을 약 30%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초 미국이 주도해 만든 이번 안보리 결의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최초로 제재 대상에 포함해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대북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안이 포함됐으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막판 협상 과정에서 수위가 완화됐다.

새 결의는 먼저 대북 석유제품 공급 및 판매에 상한선을 뒀다. 정유제품은 연간 200만배럴(약 30만t)로 제한하고 회원국에 수출량을 매달 유엔 제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초경질유(콘덴세이트)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다만 대북 원유 수출은 전면금지하는 대신 현 수준인 400만배럴에서 동결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북한의 이번 결의 채택으로 북한에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55%가 감축될 것"이라며 "석유 정유제품과 원유 등을 합친 전체 유류는 이전보다 30% 차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결의는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은 직물과 완제품을 막론하고 전면 금지했다. 대신 90일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제재위에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것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섬유는 석탄 등 광물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수출액이 약 7억5200만달러(약 8500억원)에 달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산 섬유 수출 금지 조항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외노동자 수출과 관련, 사전에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노동자를 신규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당초 미국은 북한 해외노동자의 신규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 전면금지를 추진했으나 대폭 완화된 것이다.

다만 결의안 채택 이전에 성립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각국은 오는 12월15일까지 북한 노동자의 수와 계약해지 일정을 안보리에 통보해야 한다.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최소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돼 연간 12억~23억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노동자의 송출 규제와 섬유수출 제한으로 총 10억달러(1조1350억원)의 유입 차단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산했다. 외교 당국자는 "내부적으로 섬유제품은 약 8억달러, 노동자의 경우 약 2억달러 차단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 해외노동자가 약 6만명으로 보는데 개인별로 북한에 송금하는 금액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추산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지품목을 적재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기국(선박 국적국)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검색을 촉구하도록 했다.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유엔 제재위에서 해당 선박의 자산을 동결하고 등록 취소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당초 안보리가 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화물용 선박에 대해 192개 유엔 회원국이 운항을 금지하고 수색할 수 있다고 한 초안에 비해 후퇴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물품 이전을 금지했다.

이 밖에 금융분야에서는 북한과 합작사업을 설립하거나 유지, 운영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의 합작 사업체는 120일 내에 폐쇄토록 했다. 다만 이윤 창출과 상관없는 인프라 사업은 제재위가 예외 대상으로 특정하도록 했다.

한편 관심이 쏠렸던 제재 대상 명단에는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당 중앙군사위·조직 지도부·선전선동부 등 단체 3곳이 추가되는 데 그쳤다. 초안에는 김정은과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5명과 고려항공 등 단체 7곳이 포함됐었다. 제재 대상엔 해외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가 적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와 동일하게 유엔 헌장 7장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를 인용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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