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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소년법 강화되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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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공포 즉시 시행할 경우 적용 해당”

주범 사형 이하·공범 무기 징역 이하 가능

뉴스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피고인들.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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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최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고인들의 처벌도 더욱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모두 공포 즉시 시행할 경우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정안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49·부산해운갑)이 대표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1·경기용인정)이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 의원의 개정안은 소년법 적용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완화해 적용하는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걸 주내용으로 한다.

표 의원의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소년법이 정한 형량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법안의 심의와 국회의 표결까지 2∼6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개정안이 수정없이 통과된다면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날 기준 26만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해 국회가 이를 쉽게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게다가 해당 개정안들이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해당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는 시점부터 형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기상으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항소심 진행시기와 맞물린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주범과 공범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 의원의 개정안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형량에, 표 의원의 개정안은 주범과 공범 모두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월29일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A양(16·구속기소)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공범 B양(18·구속 기소)에게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양의 구형량은 현행 소년법이 정한 최대 형량이다. B양의 경우 소년법상 18세 미만이면 사형,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한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만 18세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었다.

하지만 B양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B양에게 살이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살인·시체 훼손 등의 행위는 A양이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B양의 실제 선고 형량은 소년법이 정한 최대 형량인 징역 15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하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B양이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형량이 무기징역 이하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표 의원의 개정안은 주범 A양의 선고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소년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일반 범죄자와 똑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양의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해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법원은 소년법상 감경 적용 기준을 ‘범행시’가 아닌 ‘심판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최근 추진되는 소년법 개정 등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재판을 받는 소년 범죄자의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은 올해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공범 B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주범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8)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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