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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 표정] 또박또박 말하는 범인의 ‘끔찍한 진실’ “어떻게 저럴수가…” 방청객 경악·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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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 공판은 잔인한 범죄수법을 익히 들은 방청객마저 한숨을 내뱉게 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ㆍ피의자 가족 중 어느 쪽도 참석하지 않아 지난 재판들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베일을 벗길수록 드러나는 잔혹한 진실에 방청객들은 경악했다. 특히 살인을 실행한 주범 김모(17) 양이 공범 박모(19) 양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 박 양의 거짓 주장을 밝혀내는 대목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울분을 토했다. 방청객에 앉아있던 한 50대 여성은 잔인한 범죄의 민낯이 드러나자 눈물을 쏟으며 재판장을 나갔다 와야만 했다.

공범 박 양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차례로 열린 공판에서 김 양보다 먼저 재판에 임했다. 예전처럼 높게 묶은 머리였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부스스했다. 검찰은 박 양이 살인교사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김 양과의 대질을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양은 김 양의 증인출석에도 정면만을 응시하고 이따금 고개를 떨궜다. 시선은 애써 마주치지 않는 모습이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은 전보다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박 양의 살인교사 사실은 또박또박 진술했다. 공모 여부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어물쩍거렸던 지난 재판과는 달라진 태도였다. 김 양은 계속해서 진술내용이 바뀌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때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게 친구(박 양)를 위해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김 양이 범행의 장소ㆍ대상, 사후처리 비법에 대해 박양에게 조언을 얻었다고 진술하면서 살인모의는 점차 베일을 벗었다.

검찰은 이날 심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김 양을 다독여가며 ‘전달받은 신체 일부가 모형인 줄 알았다’며 줄곧 역할극을 주장해 온 박 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 양이 절단 신체는 절대 모형으로 착각할 수 없었다며 구체적 형상을 묘사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 때, 한 50대 여성 방청객이 피해자가 떠오른 듯 격하게 눈물을 쏟아 잠시 법정을 나갔다 오기도 했다.

특히 박 양은 김 양이 검거된 후 메신저로 “내가 엮일 일 없겠죠”, “나 당신 많이 좋아해 믿어줄래요”라며 자신을 숨겨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에서 방청객들의 울분은 더욱 커졌다. 검찰이 현행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박 양에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나서야 속시원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인천 부평구에서 온 방청객 김명숙(41) 씨는 박 양 재판 직후 “김 양이 또박또박 당돌한 태도 재판에 임하면서 여론의 집중공격을 당했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박 양이 주도면밀하고 더욱 무섭다”며 “박 양에게 더 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진 김 양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앞선 재판에서 김 양은 박 양 변호인 측으로부터 “왜 검찰 질문에만 제대로 답하냐”고 항의를 받을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박 양의 변호인 측은 앞선 재판에서 “(김 양에게) 말을 왜 저렇게 해?”라고 술렁이는 방청객이 나올 정도로 김 양을 집중공격하기도 했다.

구형은 엄정했다. 검찰은 김 양의 자수는 죄가 드러난 시점에서 이뤄져 자발성이 결여돼 있고 아스퍼거 증후군과 심신미약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양에게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 방청객은 “오늘 딸, 아들 다 데리고 공판에 왔는데 벌 받는 것 보니까 통쾌하다”며 그제서야 웃었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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