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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지시로 살인...사체 유기 의논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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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진=YT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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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공범이 시신 일부를 먹으려 했다는 엽기적인 진술이 나와 충격을 안겼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박 양 결심공판에는 주범 김 양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양은 “(박 양과) 계약연애를 시작한 후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 박 양이 손가락과 폐, 허벅지살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사람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 했고, 폐와 허벅지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 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냐고 끊임없이 물었고 범행 장소, 범행 대상, 사체유기 방법 등을 의논했다”며 “(내가) 실험동물이 된 느낌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양은 박 양이 살인을 방관한 적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원한이 있는 사람을 망치로 죽인다’ ‘사람을 도축하듯이 없애버릴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양은 “‘너보다 어리고 약한 애가 합리적’이라며 범행 대상을 직접 골라줬고 폐쇄회로(CC)TV가 없어서 시신을 유기해도 걸리지 않을 장소가 학원 옥상이라고 알려줬다”며 “범행 일주일 전 박 양과 나눈 트위터 내용만 봐도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현재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편, 박 양은 지금까지 김 양과 나눈 모든 대화나 메시지가 온라인 역할극의 일부라 주장했지만, 김 양은 “박 양이 시종 진지했다”며 역할극 주장을 반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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