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10대 무기징역 이례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사진=SBS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 K양(17)과 공범 P양(18)에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두 명 모두에게 보호장치(위치추적장치) 장착 30년도 함께 구형했다.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P양의 구형과 관련 “K양은 자신의 살인 동기를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동성 연인인 P양이 시신 일부를 갖고 싶어 하는 목적을 달성해 주기 위해 살해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P양은 경찰과 검찰의 진술에서 줄곧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P양이 15~20년을 구형받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P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만 19세 미만인 소년법 대상자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인 K양에게는 당초 예상대로 20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상 18세 미만 최고형은 15년이지만 K양에겐 특정강력범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 특정강력범죄법 4조는 18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측은 “K양은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P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고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했다”며 “또 훼손한 시신 일부를 P양에게 전달한 뒤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조현병과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내세우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나 범행 당시 소년법 적용을 받아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