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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빗썸 회원 개인정보 유출'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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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본지는 2017년 7월 2일 산업면 『[단독]"수십억 털렸다"…빗썸 피해자 100여명 단체소송 '채비’』, 2017년 7월 3일 산업면 『[단독]개인정보 유출한 빗썸 "피해액 전액보상 의무없다" 발뺌』, 2017년 7월 4일 산업면 『[단독] "정상계좌라는데 털렸다" 빗썸, 피해규모 축소의혹』, 2017년 7월 5일 산업면 『3만명 고객정보 털린 빗썸…5월부터 해킹당했다?』, 2017년 7월 10일 산업면 『[단독]빗썸 해킹 피해 지속…"어제도 수억원 털렸다"』, 2017년 7월 18일 산업면 『[단독]책임 회피하던 빗썸 "무단인출 피해, 보상하겠다"』 제하의 각 기사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이하 ‘빗썸’이라 함) 직원의 PC가 해킹되면서 수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회원들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 축소 및 해킹시기 조작 가능성 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빗썸이 피해자 규모를 3만 명으로 축소해 정부에 신고하거나 해킹 시기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달리 빗썸이 피해보상을 회피한 바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빗썸은 일부 회원들이 주장하는 가상화폐 탈취 피해는 위 개인정보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아니며, 위 개인정보 해킹 사건 이전에도 발생하던 사고들로서 이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재까지 검찰, 경찰 수사 및 KISA,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고, 빗썸 서버가 직접 해킹 당하거나 회원들의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빗썸은 위 개인정보 해킹 당시 고객 보호를 위하여 출금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고,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계좌 인출 내역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법원의 판결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회원들에게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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