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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무·검찰개혁위 첫 권고안 발표…'법무부 탈검찰화' 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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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과장 내년, 평검사 2019년까지 외부 개방"

박상기 "권고안 적극 반영"…지난 1일 직제개정

뉴스1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한인섭 위원장(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7.8.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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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중점으로 한 첫 권고안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실·국·본부장 직위를 외부 개방한 법무부의 개혁기조와 맞물려 탈검찰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개혁위는 이날 법무부 실·국장과 과장급들은 내년 인사시기까지, 평검사는 2019년 인사시기까지 외부 개방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며 Δ직제 개정 Δ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Δ평검사 인사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직제 개정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령인 '시행규칙'에서 법무심의관·감찰관 직위 등 규정 중 '검사로 보한다'는 문구를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로 개정하도록 권했다.

또 법무부 실·국장 인사(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와 법무부 과장급 이상 인사(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및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에 대해 2018년 인사시기까지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인사 임명을 추진하도록 했다.

법무부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도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충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2018년 인사시기부터 진행해 2019년 인사시기까지 완료하게끔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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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7.8.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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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일 검찰국장을 제외한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 또는 외부인사의 임명이 가능하도록 이미 직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2일 법무실장에 50년 만에 처음 외부인사를 임명하고, 현재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 자리에도 비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권국장까지 외부인사가 임명되면 지금까지는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의 7명 중 1명만 비검사 출신이었으나, 4명까지 비검사 출신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탈검찰화를 위한 외부 인력충원 방안을 오는 9월 말까지 수립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검찰 중심으로 운영돼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9일 한인섭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으로 출범한 개혁위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안건으로 선정, 지난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개혁위는 주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최종 발표하게 된다. 분야별 추진계획 가운데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개별안건으로 심의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하게끔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탈검찰화 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권 남용 통제, 전관예우 근절, 인권보호 등 여러 주제를 병행하며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4차 회의를 열어 권고안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다음 주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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