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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온라인에 넘쳐나는 자살 유해정보…"실제 자살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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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 1만2000건 발견·5600건 삭제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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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 자살 유해정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동반 자살 모집 등의 내용이 확인된 것만 1만여건에 달하지만, 개인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자살 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해 총 1만2108건의 유해정보를 발견하고 그중 5596건(46.2%)을 삭제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경찰청은 최근 '인터넷 자살 유해정보 신고대회'를 공동 개최해 자살 유해정보를 집중 추적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SNS를 통해 특히 위험한 동반자살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복지부가 경찰과 보다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트위터 등 SNS 운영업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살 유해정보 중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이 6245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반자살 모집 2413건(19.9%), 자살방법 안내 1667건(13.8%),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 1573건(13.0%), 자살 관련 사진 및 동영상 게재 210건(1.7%)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은 SNS에서 가장 많은 3928건(32.4%)이 발견됐고, 다음으로 온라인커뮤니티 3911건(32.3%), 포털사이트 2717건(22.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자살 유해정보가 실제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조사한 '자살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서강대 유현재 교수)에 따르면 국민의 62%는 '일부 SNS의 자살관련 콘텐츠가 자살을 희화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자살을 '조금만 힘들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SNS의 자살관련 콘텐츠가 '생생하다'(48.8%) 또는 '사실적이다'(48.8%)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 온라인에 유통되는 자살관련 정보가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응답자의 51.5%는 SNS의 자살관련 콘텐츠가 증가하지 않도록 규제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규제가 쉽지 않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현행법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자살 유해정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자살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강화해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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