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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뉴스탐색]‘매맞는 경찰’…30분에 한번 도전받는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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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집행방해 1만5300여건

-차량ㆍ흉기 사용하는 경우도 900여건

-10명 중 8명은 주취ㆍ전과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최근 만취 상태의 남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려 합의금 5000만원을 건네고 또다시 4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순경의 사연은 경찰관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연간 1만5000여건을 넘어 약 30분에 한번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검거된 사람의 숫자는 1만5313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만4556건에 비해 5% 가량 증가한 수치. 평균 34분에 한번 꼴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발생하는 셈이다. 올해도 7월까지 7806건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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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30분마다 한번씩 발생해 공권력에 대한 침해가 도를 넘었다. 지난달 28일 휴가철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관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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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차량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경찰관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증가세라는 점이다. 2014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737명이었으나 이 숫자는 2015년 926명, 지난해에는 931명으로 늘었다.

특히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거나 매달고 달아나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A(39)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40분 경 광주 서구 시청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승요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던 교통 경찰관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경찰관은 각각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을 통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토록 했지만 여전히 주취소란이 억제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광주 광역시에선 술에 만취한 김모(52) 씨가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경위가 부축해 일으키려고 하자 4~5 차례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했다.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호관찰 중인 김씨는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김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전과자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초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사람 중 전과자는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지만 2007년 그 비중이 80%를 초과한 이래 지속적으로 80% 전후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사법 교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얘기다..

경찰은 정복 경찰관이 치안현장에 출동할 때 사건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나 위험한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을 2015년 부터 100대 시범운영하고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고지 후 기록할 수 있어 폭력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다.

시범 운영 후 지구대나 파출소 별로 보급될 예정이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가로막혔다. 국회에서 바디캠을 비롯해 지능형 CCTV나 드론 등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길 요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영상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바디캠이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시민들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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