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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국토부, 8.2 투기과열지구 지정 ’벼락치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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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심, 서면질의로 찬반만 물어

당일 ‘기습’통지. 심사ㆍ토의 없어

장관도 휴가중 보고. 법 취지 무색

[헤럴드경제=정찬수ㆍ김성훈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 투기과열지구를 대면 회의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의 없이 찬반만 물었다. 심지어 심의위원장인 장관이 휴가기간 중에 이뤄졌다. 역대 최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이 ‘벼락치기’ 된 셈이다.

헤럴드경제가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회의록’을 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서면 심의 형식으로 주정심을 열었다. 서면 질의서는 당일 송부됐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날 심의에서 주정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이 내용은 이틀 뒤 ‘8.2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됐다.

’심의‘의 사전적 뜻은 ’심사하고 토의함‘이다. 서면이니 토론도 없었다. 당일 서울에서 보고를 받았다지만, 위원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부터 여름휴가였다. 심의위원들은 국토부가 당일 보내준 문항대로 ‘서울, 과천, 세종시’를 통째로 놓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찬반만을 서둘러 투표했다.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덜 과열된 지역을 뺀다던지, 수도권의 다른 지역을 포함한다던지 하는 식의 논의는 애초 불가능했다.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하라’고 적시돼 있다.

주정심은 당연직 위원 13명과 위촉직 위원 11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국토부 장관, 각 부처의 차관급 인사 10명, 공기업 사장 2명 등이다. 위촉직은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 인사 2명과 대학교수 및 민간연구기관 인사 9명이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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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찬성이면 안건이 통과된다. 정부 인사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에서는 16명이 찬성, 1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7명은 찬반 의사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주정심이 23차례 열렸으나 부결된 안건이 하나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심의위원의 일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에는 보안을 유지해야 했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논리라면 주거정책 최고심의 기구인 주정심의 심의 기능이 유명무실 해질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민간에서 전문가들을 위촉해 놓고 들러리를 세우는 셈”이라며 “심의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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