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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정윤회 문건 보도’ 세계일보 기자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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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씨가 자신을 ‘비선 실세’라고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중앙일보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 김성룡 기자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문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근 정씨 고소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 11월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인용해 정윤회 씨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인사 논의를 했다며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는 이른바 ‘십상시’라는 모임과 함께 청와대 비서관들이 언급돼 정치권 등에 파문을 낳았다. 정씨를 비롯해 십상시로 거론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정씨를 제외한 사건 당사자들은 지난해 7월 고소를 취소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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