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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하루 남은 이재용 선고…유·무죄 가를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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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재산국외도피, 뇌물죄 성립 여부에 달려

'대가성' 입증돼야 단순·제3자 뇌물죄도 인정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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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은 그의 '뇌물공여' 혐의와 그 전제 조건인 '대가성'이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도 갈리게 된다.

현재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선 이 중 '뇌물공여'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이 부회장이 건넨 돈이 뇌물인지에 따라 뇌물공여에 수반된 횡령·재산국외도피 혐의의 유·무죄도 갈리기 때문이다.

뇌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의 밀접한 관계를 이 부회장이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가 성립하려면 최씨에게 돈을 주는 게 박 전 대통령에게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2014년 '공주승마' 의혹 이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존재를 알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이 부회장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라는 말을 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맞섰고, 최지성 전 부회장은 "이 부회장에게 정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혐의는 두 가지로 나뉜다. 특검팀은 최씨와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 지원을 단순 뇌물공여(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준 뇌물)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제3자 뇌물공여(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제3자에게 준 뇌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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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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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뇌물공여의 경우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되면 성립한다. 제3자 뇌물공여는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점까지 인정돼야 한다. 결국 특검팀이 기소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려면 둘의 공통점인 '대가성'이 입증되는지가 핵심이다.

여기에서 '뇌물이냐, 강요냐'에 대한 판단이 갈린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298억원(약속 포함 433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이 돈은 뇌물이 되고, 그게 아니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돈을 준 피해자가 된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암묵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지난 3일 공방기일에서 특검 측은 "세 번의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달라는 '대가'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할 수 없이 돈을 줬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을 봤다고 밝힌 특검 조서, "아버지 말고는 야단맞은 적이 없는데 여자분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었다"는 피고인 신문 진술 등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대가성이 입증된다는 전제 아래 '부정한 청탁'까지 인정되면 재단·영재센터에 준 돈까지 뇌물이 된다. 특검 측은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현안을 언급했다는 게 입증되고, 이 부회장은 현안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본다. 삼성 측은 특검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증거들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맞선다.

양 측은 재판 막바지까지 '대가성'을 놓고 다퉜다. 특검 측은 '삼성의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대가성 입증에 사활을 걸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제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뭘 부탁했다던지 대통령에게 기대한 게 결코 없다"고 호소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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