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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공매도 금액 6배 넘으면 다음날 거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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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엔씨소프트의 주가가 11.8% 폭락하고 공(空)매도 거래 대금이 평소의 7배 이상 늘었는데 공매도 과열 종목에는 지정되지 않았다. '코스닥 시장 대장주'로 불리는 셀트리온은 올해 1~7월 공매도 대금이 평소의 5배 넘게 늘어나는 경우가 6번 있을 정도로 공매도 세력에 시달렸지만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된 적은 없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처럼 공매도 거래 대금이 급증하는 경우도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기법인데, 일부 개인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여론에 부응해 지난 3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가 시행됐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건 투자자들이 주가가 급락하는 주식 가치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라며 "지난 4개월간 관찰했더니 공매도 거래 재개 후에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좀 더 많은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매도 대금 급증해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직전 40거래일의 평균보다 6배 이상 늘어나는 걸 앞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에선 5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를 추가한다. 대신 공매도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는 요건은 제외한다.



조선비즈


기존에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하려면 ①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②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20% 이상(코스닥 시장은 15% 이상)이고, ③ 공매도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했다. 그런데 공매도 비중 증가 조건은 빼고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라는 기준을 넣기로 한 것이다. 공매도 비중 조건도 유가증권시장은 18% 이상, 코스닥 시장은 12% 이상으로 낮췄다. 또 주가가 10% 이상 떨어지는 경우엔 공매도 비중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 대금만 급증해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는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유가증권시장보다 지정 요건을 더 낮추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완화된 지정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하루에 한 건꼴로 늘 듯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 과열 종목에 지정되는 종목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기존 주가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해 본 결과,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올해 3~7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기존 16.6일당 1건에서 5.2일당 1건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코스닥 시장도 기존 13.8일당 1건에서 0.8일당 1건으로 늘어난다. 전체 주식시장으로 볼 때 하루에 한 건꼴로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올리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과태료를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2배로 올리고, 불공정거래를 이용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정액의 50%까지 가중하기로 했다. 또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으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을 때는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제재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박민우 자본시장과장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늘어나면서 투자자에게 경보를 주는 역할이 확대될 것"이며 "제재 강화로 공매도 거래자들의 경각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현철 기자(bangh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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