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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헬스클럽-카페도 음악 틀면 月4000원 저작권료 물린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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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창작 적용범위 확대… 저작권協 “책정 액수 적어” 반발

동아일보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헬스클럽, 카페, 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자에게 월 4000∼2만 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동아일보DB


“음악으로 먹고살기 너무 힘듭니다. 음원 수익 구조가 대한민국에서 너무 불공정합니다.”(MC메타)

“음악 저작권의 적용 범위를 넓힐 생각입니다. 헬스클럽 등에서도 저작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에서 국민인수위원으로 참여한 가수 MC메타의 질문에 대한 도 장관의 답변이다. 실제로 문체부는 최근 카페,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도 음악을 틀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공연료)를 지불하게 한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공짜로 음악이나 영상을 틀 경우, 공연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유흥주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지불하도록 돼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에선 자선행사 등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한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몇 가지 경우에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국제협약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학계·저작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업종 등을 저작권 징수 대상에 넣은 것이 핵심이다. 3000m²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50m² 이상의 카페 헬스클럽이 포함된 반면 50m² 이하 영세사업장과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정책 방향엔 공감하나 책정된 저작권료가 지나치게 낮아 음원 수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m² 이상 점포부터 100m²까지는 월 4000원, 면적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공연료를 지불하게 된다. 작사·작곡·편곡자들의 저작권료를 대신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음악이 매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비해 책정된 저작권료가 너무 낮다”며 “공연권 범위의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에 맞게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수 방식도 논란이다. 문체부는 대형 카페 등에서 이용하는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의 데이터 기록을 근거로 공연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스트리밍 서비스나 개인 소장 음악을 틀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방법이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사 업종의 음악 사용 기록을 토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공연료를 징수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실제 시행 시기인 내년까지 관련 단체들과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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