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팩트체크] '5·18 재수사' 가능한가? 현실성 따져보니

댓글 1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새로운 범죄 사실들이 나왔으니까 재수사를 해야 한다" (이석현)

"집단살해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조배숙)

정치권에서 5·18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이고, 공소시효 문제도 걸려 있어서 현실 가능한 주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18 재수사 가능한지…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5·18은 1980년의 일인데요, 내란죄 혹은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1995년에 국회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전두환 씨 등은 1980년 사건으로 시효가 끝났다라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는 특별법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월등히 중대한 공익"이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5·18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사법부의 이런 일관된 판단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는 없을 거라고 법률가들은 말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 : 통상 특별법상으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는 이유가 반 인륜범죄나 전쟁, 집단학살 이런 것들은 인류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익적인 요구가 더 크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앵커]

네, 그러면 같은 죄목에 대해서 다시 재판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1997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었잖아요?

[기자]

1997년에 전두환 씨는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 10개의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특별사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사실, 같은 죄목이면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추가 사실'이나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는 다릅니다. 재수사, 기소 가능합니다.

[김희수/변호사 :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사람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것을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고, 실체적 진실은 안 밝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수사'가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새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1980년 5월의 광주 전일빌딩 앞의 헬기의 모습입니다. 헬기가 빌딩 주변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진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올해 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요.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 37개를 분석해서 "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전투기의 사진도 보겠습니다. 이 기종의 전투기가 당시 무장을 하고 출격 대기를 했다는 증언이 뉴스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둘 다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 혹은 새로운 증언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해서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률가들이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새로운 사실과 증언인 건 맞다. 하지만 곧바로 재수사를 할 만큼의 증거 능력을 갖추었는지는 더 면밀히 봐야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또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준비했다는 증언, 이것 만으로는 발포 명령자를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조사', '특별조사'를 지시를 했잖아요? 이건 재조사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건가요?

[기자]

수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수사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같은 기관에서 기소나 처벌까지 전제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진상조사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오늘 정부는 국방부에 '특별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진상조사위'를 만드는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마치고, 그 뒤에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라고 법률가들이 말했습니다.

[앵커]

일단 진상조사가 조금 확실하게 이뤄져야 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