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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내년부터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정·개폐 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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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내년부터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가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그 내용과 취지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들이 제정안을 직접 찾아보고 검토한 후 서명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조례개폐청구제도를 이용할 때 가장 큰 난관으로 지적됐던 주민서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온라인을 통해 '100원 마을택시 조례'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급 조례'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주민이 보다 쉽게 직접 조례를 만들고 폐지할 수 있게 된다.

주민조례개폐청구는 일정한 숫자 이상의 주민 서명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 98건에 대한 청구가 제기됐다. 이에 조례가 제정돼 학교급식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바 있다. 2009년에는 허가제로 운영되던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해 시민 9만명이 청구인으로 참여, 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도의 경우 50만이상 대도시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자치구 19세 이상 주민총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로 청구요건이 정해져 있어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쳤다. 연평균으로 13건, 자치단체별 0.9건 수준이다.

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서명을 해야 하는 등 시간적·장소적 한계로 인해 서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 행정시스템과 연동해 모든 단계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모바일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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