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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알뜰폰 가입자 '야금야금' 빼오다 경고받은 SKT·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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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월 '구두 경고' 이후 두번째로 서면 경고

뉴스1

SK텔레콤, KT의 로고가 걸린 이동통신 판매점의 모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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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SK텔레콤과 KT가 알뜰폰(MVNO) 가입자들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꼼수' 영업을 벌이다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난달 구두경고 이후 한달여만에 서면경고까지 받은 것. 정부는 향후 이같은 불공정 경쟁 영업이 계속될 경우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거쳐 행정제재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SK텔레콤과 KT에 "알뜰폰 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행위를 중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 가입자에 대해 대형 이통사가 차별적으로 추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에게 이같은 부당영업을 중단하라고 서면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가 방통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 7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7월에는 이통3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영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구두 경고만 있었다.

그러나 구두경고 조치 이후에도 SK텔레콤, KT의 알뜰폰 가입자 빼오기가 근절되지 않자 이번에 또다시 서면으로 엄중 경고한 것이다.

실제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에 따르면 지난 7월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번호이동한 고객은 6만3113명으로 집계돼 반대로 이통3사에 알뜰폰으로 옮긴 고객 5만9256명보다 3857명 많았다. 알뜰폰으로 유입되는 가입자보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지난 7월이 처음이다.

이는 이통사들이 알뜰폰 가입자를 번호이동으로 유치하는 판매점이나 대리점 등에 평소보다 많은 판매장려금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알뜰폰 업계는 "마케팅 여력이 높은 이통사가 차별적인 장려금으로 알뜰폰 가입자를 빼오는 영업은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방통위에 조사와 제재를 요청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알뜰폰에서 빠져나간 가입자가 많은 이유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FE'를 비롯해 신규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에는 기존 고객을 지키기 위한 기기변경 마케팅이 활성화돼있지 않다"면서 "기기변경 혜택이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규 단말에 대한 수요가 이통사로 쏠린 영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경제분야 국정기조로 '공정경쟁'을 천명했던 터라 이같은 꼼수 영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에서 이처럼 영세한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영업'의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던 터라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8일 알뜰폰 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대형 통신사의 마케팅으로 사업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이통3사가 우월적 지위로 가입자를 빼앗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면경고 이후에도 이통사에서 차별적 장려금 정책 등으로 알뜰폰 가입자 뺏기가 지속될 경우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이통사 관계자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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