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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검찰, 백남기 유족 만난다···2년 방치 수사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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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화꽃과 백남기 농민


뉴시스

눈물 멈출 수 없는 백남기 농민 유족


檢, 유가족 면담 요청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유가족 변호인단, 30일 입장 정리···9월초 만날 듯
2015년 강신명 경찰청장 등 고소건 여태 지지부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 교체 후 이뤄지는 첫 만남이라 장기간 진척이 없던 백남기 사망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검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와 백씨 유가족·변호인단은 9월초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면담은 유가족 측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백씨 유가족의 면담 요구에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에 '백남기 변호인단'은 오는 30일 회의를 열어 신속한 결론 촉구 등 주장을 최종 정리한 후 다음 달 초에 검찰을 만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변호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정일 변호사, 송아람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를 맡은 부장이 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갖는 면담이라 지지부진하던 이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인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25일 사망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백씨 관련 사건은 총 3건이다.

유가족들은 백씨가 쓰러지고 나흘 뒤인 18일 당시 강신명(53) 경찰청장, 구은수(59) 서울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올해 1월12일에는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이 백씨 사망 전후 관련 의료기록을 청와대 등에 알린 의혹이 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경찰은 백남기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직원 등 관계자 156명을 조사해 지난달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 사건에 대해 2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강 전 경찰청장, 구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피소된 사건은 아직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 시절 악재였던 이 사건 수사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백씨 측 관계자는 "올해 3월 만났을 때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해 늦어도 6월 정도에는 결론이 나오겠다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뀌고 지검장 교체, 검찰 인사까지 모두 끝났으니 다시 신속한 결론을 촉구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 강 전 경찰청장, 구 전 서울경찰청장 고소 건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확인 등의 이유가 아닌 수사 외적인 이유로 결론이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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