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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리뉴스]산재 사망사고···매년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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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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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6명이 사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3개월 만에 벌어진 참사다. 인재(人災)에 가까운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많은 부문들을 위탁·하청업체에 맡겨온 탓이다. 원청들은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외면했다.

김병훈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위험의 외주화’의 핵심은 기업들이 안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라며 “지금 같은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형태는 다를지라도 ‘위험의 외주화’ 사고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이 곧 위험을 유발하는 사람인데,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진다. 국가가 실질적으로 위험한 작업을 엄격히 관리하고 원청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안전할 권리가 있고, 사업자가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 때문에 작업거부를 했을 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반성이 공기처럼 떠다녔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참사는 매년 반복됐다. 최근 5년 간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업장 산재사고를 정리했다.

■2017년 8월 20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 폭발사고…4명 사망

오전 11시37분쯤 창원시 원포동 STX조선해양에서 굉음과 함께 건조 중인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탱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는 석유운반선 선체 내 깊이 12m·가로 3m·세로 5m의 탱크 공간에서 내부 도색 작업 중에 일어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 내 유증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열이나 불꽃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는지 여부와 작업자와 감독관이 작업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날 조선소에선 전체 3900여명의 직원 중 하청업체 노동자 220여명을 포함한 280여명이 일요일 특근을 했다.

▶또 휴일…또 조선소…또 하청노동자 죽음
▶좁은 탱크서 속수무책 참변…폭발음 1.5㎞ 밖에서도 들려


■2017년 5월 1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6명 사망 25명 중경상

노동절인 이날 오후 2시50분쯤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내 선박건조장에서 대형 타워크레인이 충돌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중경상자들 대부분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이날 사고는 현장 안쪽 7안벽 800t급 골리앗크레인과 외벽에 서 있던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 타워크레인 상부 철골수평대 50∼60m가 부러져 아래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흡연실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는 원청업체의 안전불감증과 크레인운전사와 신호수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 삼성중 크레인 쓰러져 노동절에, 노동자 6명 사망
▶두 크레인 신호 못 맞춘 듯…휴게실 주변 노동자들 위로 구조물 추락
▶사고현장 8개 하청 노동자 ‘소통 관리’ 부실…원청 책임 약화시킨 법·솜방망이 처벌 탓도
▶[사설]노동절에 산재로 숨진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들
▶[커버스토리]여전한 ‘죽음의 외주화’…1년 지나도 곳곳 ‘또 다른 구의역’
■2016년 10월 14일 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 1명 사망…2명 사망 4명 중경상

오후 2시3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소재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들은 원유배관 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씨 등이 지상 비축기지 탱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탱크와 연결된 길이 100m 정도의 원유배관 속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당시 현장에 시공사나 발주사 안전관리책임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울산 석유공사 원유배관 이설 공사 중 폭발사고 1명 사망…총 6명 인명피해 발생
▶고용부 “석유공사 폭발사고 현장에 안전책임자 없었다”
▶울산시민 10명 중 7명 “안전이 불안하다”
▶‘6명 사상’ 한국석유공사 폭발사고 공사장 근로위반 30여건


■2015년 7월 3일 울산 한화케미칼 폐수조 폭발사고…6명 사망 1명 부상

사고는 오전 9시16분쯤 울산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폐수처리장에서 발생했다.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모두 공사를 수주받은 하청업체 직원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이들은 폐수조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 신규 파이프 증설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폐수조 내부에 가득 찬 잔류가스에 닿으면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봤다. 업체 측은 작업 전 폐수조 지붕 주변의 가스 누출 여부만 확인했을 뿐 폭발 가능성이 매우 큰 수조 내부의 잔류가스 점검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폭발사고로 6명 사망… 잔류가스 확인 않고 폐수조 위 용접
▶[사설]한화케미칼 폭발, 대형 산재 더 이상 방치 안된다
▶한화케미칼 폭발원인 ‘미스터리’…2년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와 닮은꼴
▶[기고]위험사회와 위험의 외주화
▶[세상읽기]작업장 안전과 안전한 차


■2014년 1월 6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 사고…2명 사망

전남 영광 한빛원전 방수로에서 점검·정비 작업을 하던 한전KPS 잠수원 김모씨(53)와 하청업체 직원 문모씨(35)가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등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빛원전 5호기의 방수로 게이트를 검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김씨는 잠수를 해 방수로에서 작업 중이었다. 물밖에 있던 문씨는 김씨의 산소마스크가 물 위로 떠오르자 구조하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PS 측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입회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 등이 일했던 곳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위험한 작업장이어서 안전관리자 입회는 필수다.

▶한빛원전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2명 숨져
▶원청→하청→재하청 고용 노동자 또… ‘위험의 외주화’가 한빛원전 참사 불렀다
■2013년 3월 14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8명 사망 11명 중경상

오후 8시59분쯤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대림산업 제2 고밀도 폴리에틸렌 공장의 원료 저장탱크가 폭발했다. 저장탱크 주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8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망하거나 다친 노동자 대부분은 1개월의 ‘초단기 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 측이 폭발 방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폴리에틸렌 저장탱크인 사일로 안에 있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하청업체에 용접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수 대림산업 저장탱크 폭발… 8명 사망
▶여수 폭발 사상자 대부분 일당 받는 단기 계약 노동자
▶[위험의 외주화]숙련 안된 비정규직 1개월 초단기 계약,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
▶하청 노동자 잡는 위험 작업 외주화
▶[사설]안전보다 효율 중시하는 사업주 의식이 문제다
▶[위험의 외주화]“지금의 산업 고용체계는 위험을 극대화시키는 함정에 빠져”
▶[위험의 외주화]경비 절감·효율만 따지는 대기업…사고 터지면 ‘개인과실’로 몰아
▶여수 폭발사고 생존자 ‘트라우마’… 참사 현장 떠올라 악몽에 시달려
▶실질 경영 좌지우지 재벌 총수, 산재 사고 나면 전문경영인 내세우고 ‘침묵’
▶“여수 폭발사고, 방지책도 위험 제거도 없었다”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 원인은 ‘가연성 가스’
▶‘17명 사상’ 대림산업 여수공장 특별감독 결과… 또 1000건 넘게 위반


■2012년 8월 23일 충북 청주 LG화학 OLED 재료공장 폭발사고…8명 사망, 3명 중상

오전 10시1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공장에서 폐 다이옥산를 담은 드럼통이 폭발했다. 다이옥산은 OLED 재료를 만들 때 쓰는 용매제로 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다. 경찰은 부주의로 작업자 몸에서 정전기가 생기며 폭발이 일어났다고 결론내렸다. 공장 측은 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다루면서 정전기 발생을 막는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에게 정전기를 방지하는 안전복이나 안전화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노동자 11명 중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밀폐 보관 폐 다이옥산 용기 폭발… 청주 LG화학, 1명 사망 16명 부상
▶[위험의 외주화]폭발사고 8명 숨졌는데… 경영진, 산업안전법 위반 ‘무혐의’
▶[기고]화학·건설·제조업 강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11명 사상자 낸 LG화학 청주공장…직원 3명 유죄 판결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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