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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카드뉴스] 임신한 10살 소녀가 '낙태'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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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임신한 10살 소녀가 '낙태' 못하는 이유

"아이가 임신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10살 소녀가 배가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부모는 의사에게 아이가 임신 32주차라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들었는데요.

유력한 용의자인 피해자의 '외삼촌'이 즉각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임신중절 수술 여부를 두고 새로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엄격한 낙태 금지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소녀 뱃속의 태아가 많이 성장한 상태라 낙태가 곧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낙태 논란'이 뜨거운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를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인 낙태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정신장애·신체질환·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폭력으로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의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인공임신중절술 사유>

1위 원하지 않는 임신 43.2%

2위 산모의 건강문제 16.3%

3위 경제적 사정 14.2%

(2015년 기준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

하지만 암암리에 불법 낙태 수술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인공임신중절술을 경험한 가임기 여성 비율은 19.6%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먹는 낙태약'까지 등장했는데요. 수술의 압박감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복용하는 위험한 선택까지 하게 된 겁니다.

불법으로 내몰린 여성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홍대입구 역 앞에 모인 이들은 현행 낙태 금지법이 여성과 의사만 처벌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죠.

"임부들이 낙태를 원해 이뤄진 것이고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지난 7월 수십여 차례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도 선고를 유예받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고 본겁니다.

하지만 종교계와 생명윤리단체의 낙태 합법화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들은 임신 이후에는 태아가 독립적인 생명을 가지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여성 인권을 위해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책임지려하지 않는 남성들이 법을 악용해 수술을 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유사한 사건에 낙태를 불허한 적 있는 아르헨티나 재판부는 10살 소녀에게도 같은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현지 여성단체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낙태 금지'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서연 김유정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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