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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식약처 "릴리안 생리대 포함 53개 품목 검사 계획···생리컵 9월 중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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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릴리안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최근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를 정기적인 품질관리 점검 제품에 포함시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2017년 생리대 검사계획(53개 품목)'에 해당 브랜드를 추가해 실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 점검을 통해 의약외품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서 2015~2016년 시중 유통품 검사 계획에 따라 해당 브랜드를 포함한 생리대 252개 품목을 수거해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252개 품목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4~5월에 릴리안 슈퍼롱 오버나이트, 릴리안 순수한면 팬티라이너 무향 롱, 릴리안 팬티라이너 베이비파우더향 슈퍼롱에이, 릴리안팬티라이너 로즈향 슈퍼롱 등 4개 품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도 적합하게 나왔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 논란 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생리대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의 검출량 및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끓은 점이 낮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생활주변에서 흔히 배출되며, 생리대는 접착제 등에서 기원한다.

위해성 평가의 주요 내용은 ▲원료나 제조 과정에서 잔류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분석법 확립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중 해당성분 함유량 조사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내는 '생리컵'은 현재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가 완료됐다. 9월 중에는 허가가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리대, 탐폰 등에 대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식약처는 해당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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