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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반년에 2배이상 수익" 짝퉁 비트코인에 3만5000여명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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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는 3200억원대 통신다단계 사기행각

뉴스1

경찰이 필리핀 이민국 직원과 공조해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총책 A씨(45)를 검거하는 장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최대호 기자 = '헷지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가상화폐를 만들어 3만50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팔아 1500여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의 사기액은 지금까지 있었던 비트코인 사기 중 국내 최대 규모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비트코인은 손실이 없는 '헷지(hedge)'기술을 적용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일반적인 비트코인은 등락폭이 있지만 헷지비트코인은 등락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기존 비트코인과의 차이점이다.

가령 기존 비트코인은 가격이 매 초(初)마다 변경되는데 헷지비트코인은 구입한 뒤 가격이 떨어져도 구매 당시의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7개월 만에 2배 이상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투자자들끼리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거래소도 운영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든 헷지비트코인은 기존 비트코인을 모방한 짝퉁 비트코인에 불과했다.

때문에 일반 비트코인 사용과 교환이 가능한 곳에서는 무용지물이다.

피해자들은 헷지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투자에 나섰다 낭패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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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A씨(45). © News1


투자자 한명당 적게는 13만원부터 많게는 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투자자 가운데는 대학교수 등 전문직도 다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5억원을 투자한 경남의 한 주부는 이번 사기피해로 파혼에 이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실질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현금 유통성이 없고 가격 상승도 업체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 대표 A씨(45) 등 29명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사기업체 대표이자 온라인 거래소 총책인 A씨 등 3명은 현재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된 상태로 경찰은 이들의 송환을 추진 중에 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서울 강남 등 전국 투자센터를 통해 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판매해 3만5974명으로부터 15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22개 투자자 모집센터를 개설하고 전국 규모의 투자유치 금융 피라미드 조직을 구축한 후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국내 및 해외에 개설에 자금을 수신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인 A씨는 2006년 통신다단계 사기로 3200억원 상당 피해를 내고 여권을 위조해 필리핀으로 밀항한 인물이며 일당들도 당시 통신다단계 사기 범행 공범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인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총기를 소유한 경호원까지 두고 호화생활을 영위했다"고 덧붙였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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