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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중국 내 롯데마트 2곳, 발전기 몰수…‘사드 보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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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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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롯데마트의 일부 발전기가 에너지 과다 사용을 이유로 몰수당해 경매 처분을 받게 됐다.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롯데마트 주셴차오점과 양차오점에 대한 점검 결과, 발전기 23대와 변압기 4대의 에너지 사용이 과도하다며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 시 당국은 롯데마트 발전기와 변압기에 대한 회수 작업을 진행했으며 해당 물품은 해체된 뒤 경매 처분된다. 이 물품의 경매 예상가는 400만 위안(약 6억8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시 발개위 측은 “해당 점검은 시 전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롯데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롯데마트 주셴차오점과 양차오점은 지난해 정기 검사를 받은 후 11월 노후 시설물 노후 및 교체 지시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교체 처리를 완료했으며 중국 법규상 정부에서 회수 및 폐기하게 돼 있어 7월과 8월에 회수해갔다”고 전했다. 또 “이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전에 이뤄진 조치이고 중국 매장도 대상으로 해 사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석유화공그룹(中國石化·시노펙), 국가올림픽센터, 다국적 기업인 피앤지(P&G)도 비슷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후 롯데가 갑작스러운 세금 부과 및 안전 검사를 받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나왔다”며 사드 보복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의 보복 대상으로 지목된 롯데는 지난 3월 이래 총 112곳에 달하는 롯데마트(롯데슈퍼 포함)의 중국 점포 중 87곳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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