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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남편이 아내를 평가한다면?…경기도교육청 '가족 근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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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아내와 다른 승진 경쟁자들에 대한 근무평가(이하 근평)를 남편이 한다면 과연 공정하게 할 거라고 믿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 관내 일부 시군교육지원청에 부부 공무원이 늘면서 남편이 아내의 근무평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23일 도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몇 년 전 한 교육지원청 6급 여직원이 심사를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그런데 당시 이 여직원의 남편은 이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의 근무평가를 총괄하는 경영지원국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남편이 근무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과장은 아니었지만, 같은 국내 2명의 과장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이를 놓고 직원들은 "남편이 같은 국의 바로 옆 과에서 자신의 아내 근무평가 점수를 주는 데 과연 모른 척하고 있었겠느냐"라며 "이런 경우 아무리 문제가 없더라고 불공정에 대한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라고 반발했다.

도내 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당시 이 문제로 직원들이 불만을 나타내 승진인사 결재가 한동안 늦어진 것으로 안다"라고 귀띔했다.

지금도 같은 교육지원청에는 아내가 승진시험 대상에 포함됐는데, 남편이 근무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경영지원과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다른 승진 대상 공무원들의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직원들 사이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올해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해당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으로 거론되는 인사의 부인(관내 6급)이 조만간 사무관 승진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근무평가 40%와 역량평가 60%(면접 20%, 보고서 20%, 동료평가 20%)로 사무관 승진자를 선발한다.

역량평가는 정성평가인 근무평가의 주관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도교육청이 시행했다.

문제는 승진 평가를 받으려면 일정 순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 이때는 최근 3년 동안 받은 근무평가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승진시험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시행해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규정하지만, 시험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 순위가 매겨지는 단계에서 역량평가 시행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일부 교육행정직 직원은 "교사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의 공정성 등을 위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가급적 피해 인사발령을 한다"라며 "근무평가 점수가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남편이 아내, 부모가 자녀의 근무평가를 하는 위치에는 발령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도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평가 점수가 1점 차이면, 같은 직급 도내 전체 근무평가 점수 순위로 봤을 때 20∼30등 뒤로 밀려날 수 있다"라면서 "근무평가를 하는 위치에 가족이 배치된다면 공정한 근평이 이뤄지더라도 주변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이들을 해당 지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남편이나 부모가 아내나 자녀 등의 근무평가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자리에 재직 중인 부서장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인사부서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특정 직원을 인사권자 자리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는 없다"라면서 "인사발령도 지역 단위가 아닌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나는 것이어서 가족 근무 상황에 따라 직원 배치를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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