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살충제 계란 이어 닭고기도 비상 “기준치 6배 구충제 검출”

댓글 9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데 이어 일부 닭고기에서도 기준치의 최고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5월 식약처의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 검사 결과 닭고기 60건 중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중앙일보

생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적합 2건의 경우 톨트라주릴 성분이 허용 기준치(0.1mg/kg) 대비 각각 3배(0.3mg/kg)와 6배(0.6mg/kg)가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이 나온 톨트라주릴은 유해물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닭에 구충제로 사용된다.

이는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방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별로 닭고기와 계란을 각 10건씩 총 120건 검사한 결과다. 검사항목은 진드기 구제용 살충제 27종을 포함해 닭고기 88종, 계란 27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황 의원은 “살충제 계란 문제에 이어 과거 시중에 유통된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라면서 “정부부처는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농식품, 축산물 등 전반에 걸친 유해물질 허용 안전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