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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오는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10%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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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수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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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환자 및 보호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7.08.09. / 뉴시스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의료비 전체를 건강보험으로 보장받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2022년까지 비급여 부분을 전면 급여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험업계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전체 진료비 중 약 60%로 나머지 비용은 환자가 부담했다. 한국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인 19.6%에 비해 두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이에 정부는 30조원을 투입해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반면, 비급여 부분의 부담을 해소해 주던 실손보험의 입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보험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 보험에 편입된다. MRI나 초음파 같은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를 포함한 3천800 여개의 항목을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급여 또는 예비 급여화 한다는 것이다. 비용이 큰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 50%, 70%, 90%로 개편해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선택진료도 2018년을 기준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선택진료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15~50%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환자의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와 선택진료비가 모두 사라진다.

상급 병실도 급여화 된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4인 이상 다인실의 부족으로 비급여인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부담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국민건간보험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84%의 환자가 비자발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단,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의 산모 등으로 제한한다.

일부 병원에서만 제공했던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 인력을 동원해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도대폭 확대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인 제도란 평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곳은 공공의료기관 42개 뿐이지만 2022년까지 200개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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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그동안 가계의 의료부담을 가중시켰던 이른바 '3대 비급여'는 폐지되거나 건강보험제도안에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 뉴시스
보장 강화를 통해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인다. 노인의 경우 치매를 확인하기 위한 MRI 등의 비용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환자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대폭 인하한다. 또한 틀니ㆍ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부담률도 줄인다. 아동 및 청소년은 현행 6세 미만 입원진료비 10%부담을 15세 이하 5% 부담으로 경감하고, 만 44세이하 여성의 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도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인과 초음파 보장도 4대중증질환자 한정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장애인도 2020년까지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하여 장애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달라진다.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본인 부담을 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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