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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탈락" 세마디에 이혼 안 된다…印 대법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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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제정 전까지 6개월간 '금지'

"남자가 변덕스럽게 결혼을 깨는 관습은 독단"

뉴스1

지난해 인도 여성들이 인도의 악습 중 하나로 꼽히는 이혼 방식 '트리플 탈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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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탈락(talaq: 이혼), 탈락, 탈락"

인도 대법원 대법관 5명이 22일(현지시간)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인도 무슬림의 악습 중 하나로 꼽히는 이혼 방식 '트리플 탈락'을 6개월 동안 금지하라고 평결했다. 또 이같은 이혼 방식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엔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시크교, 조로아스터교 등 주요 5개 종교 재판관이 참여했다. 재판장 JS 케하르는 "이는 감정이 개입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이와 관련한 법을 제정할 것을 명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대법관은 "트리플 탈락으로 알려진 관습은 종교적 관행으로 볼 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며 헌법에 명시된 도덕성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자가 변덕스럽게 결혼을 깨는 관습은 명백한 독단"이라며 "종교적으로 죄악시되는 것도 불법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리플 탈락은 '탈락' 즉, 아라비아어로 '이혼'을 뜻하는 이 단어를 세 번 외쳐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요즘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탈락'을 세 번 외쳐 이혼을 통보하기도 한다.

코란은 이혼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인도에선 대부분 즉각 이혼을 결정하며, 이 말을 듣자마자 집에서 쫓겨나는 여성들도 부지기수다.

인도는 힌두교가 다수인 국가이지만, 무슬림들이 이같은 이혼 관행을 버리지 못해 사회 문제가 됐다. 이에 '트리플 탈락'으로 이혼 당한 인도 무슬림 여성들이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등 악습을 폐기하기 위해 오랜 시간 싸워 왔다.

주 법원이 '기괴한 관습'이라고 언급하며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이혼 양식"이라고 판결하는 등 하급심에서 다뤄진 적은 있으나 대법원에서 금지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계와 학계에서도 차별적 이혼방식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트리플 탈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지난해 10월엔 법무부 산하 인도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양성평등을 해치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y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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