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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아이코스·글로 담뱃세 인상결정…전자담배 가격오르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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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개소세 일반담배 수준 인상결정...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인상도 이어질 듯]

머니투데이

'담배업계 아이폰'으로 불리는 필립모리스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가 사전 판매를 시작한 27일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광화문점에서 직원이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이 2008년부터 약 3조 4,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담배 연기가 없는 히팅 방식의 '아이코스'와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판매에 이어 오는 6월 5일부터 '아이코스 스토어' 및 서울 전역의 CU 편의점에서 공식 출시된다. 2017.5.27/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시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코리아)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신개념 히팅 디바이스인 ‘글로(glo™)’와 전용 담배 ‘던힐네오스틱(Dunhill Neostiks™)’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델들과 함께 첫 선을 보이고 있다. 글로는 전용 담배인 던힐 네오스틱을 가열하는 전자기기로 사용 후 기기에 재가 남지 않아 청소가 용이하다. 한번의 충전으로 20회 이상 연속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017.08.10. (사진=BAT 코리아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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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와 글로 등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현재 일반담배 수준인 한갑(20개비)당 594원으로 인상된다. 전자담배 확산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 이번 결정으로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도 연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조세소위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한 갑당 594원의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비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연초 고형물 1그램(g) 당 51원의 개소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본지 8월 21일자 2면 '[단독]궐련형 전자담배 내달부터 세금오른다' 참조.

이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안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절충한 결과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스틱) 20개비당 594원, 기타유형 1g당 99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 고형물 1g당 51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여야가 개별소비세 인상에 합의한 것은 과세공백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박남춘 의원의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아이코스 등은 전자담배로 규정돼 일반담배보다 52% 수준의 낮은 세금을 내고있다. 반면 박 의원이 함께 발의한 개별소비세법은 지난 3월 기재위 심의과정에서 김광림 의원 등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보류됐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전체 담배 판매규모인 43억갑 속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담배 시장잠식률이 1% 상승하면 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며 "담배업계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12월으로 (과세를) 미뤄달라는 것인데 과세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 일단 개소세를 올리고 (유해성과 관련) 추가되는 것이 있으면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현재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특혜를 받는 회사가 생길수도 있고 전자담배는 싸다는 인식이 형성됨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의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연구결과가 나오면 개소세를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위는 식약처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추후 조정을 검토하기로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연내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처리하고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9월 첫 주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

개소세 인상결정으로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 일정비율로 연동된 제세법안들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각각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소세를 기준으로 제세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부처들이 이번 기재위 논의결과에 따라 다른 담배세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와 복지위 논의과정에서 반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개소세 인상으로 담배회사들의 수익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담배소비세 등이 연이어 인상될 경우 업체들의 가격인상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담배회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는 유해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돼 25개 출시국 어느 나라에서도 일반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은 사례가 없다"며 반발했다. 또 "국회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유해도에 따라 규제정책과 세율을 정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추후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논의과정에서 진일보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를 출시한 BAT 역시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보다 유해성이 현저하게 낮은데도 정부가 세수감소 만을 우려해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 것은 불합리하고 실망스럽다"면서 "추후 행안위와 복지위 논의과정에서 입장을 재차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담배회사인 KT&G는 "정부방침을 충실히 따르겠다"고만 밝혔다. KT&G는 아직 전자담배를 출시하지 않았다.

조성훈 기자 search@,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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