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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 DTI 개편 윤곽, 다주택자 대출 한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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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출 외 기존 주담대도 원리금 부채에 반영

DTI 전국 확대 검토…소득 산정 합리화 방안도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주거단지 모습. 2017.8.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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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의 빚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다주택자의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이미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더라도 새 주담대를 추가로 받을 때 기존 대출은 이자만 갚아야 할 부채에 반영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대출은 물론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도 빚 상환액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DTI 산정 때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이 많이 계상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DTI 규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초 나오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에 이런 내용의 신(新)DTI 도입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2019년 모든 부채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에 앞서 현행 DTI의 획일적인 부채·소득 산정 방식을 개편해 차주의 빚과 상환능력을 정밀히 심사하는 신DTI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DTI는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수도권 주담대에 적용된다. 차주가 받으려는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정한다.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가 23일부터 시행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DTI는 40%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수도권은 60%다.

금융당국은 앞서 연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장래 소득이나 소득의 성격, 안전성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DTI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채 산정 방식도 함께 개편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금은 기존 주담대 3억원을 보유한 A차주가 새로 2억원을 받더라도 DTI를 계산할 때 부채에는 새 주담대의 원리금만 계상하고 기존 주담대와 기타대출은 이자만 반영한다. 신DTI가 도입되면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가 부채로 잡혀 연간 소득(분모) 대비 갚아야 할 빚(분자)이 커진다. 따라서 DTI가 올라가 규제비율을 웃돌 수 있다. 대출 한도가 줄거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복수 주담대 차주의 DTI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8·2 부동산 대책'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같은 맥락이다. 실수요와 무관하게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주담대를 여러 건 보유한 차주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부채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해외에선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DSR 개념처럼 DTI를 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간 약식으로 운용해 왔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복수 주담대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신DTI를 도입하더라도 지금처럼 일률적인 규제비율을 부과해 운용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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