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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제세동기→심장충격기’…어려운 안전용어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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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권고하고,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쉬운 용어 바꿔쓰도록 할 계획

중앙일보

행정안전부 발굴 안전 분야 순화대상 용어. [자료 행안부]


‘제세동기(除細動器)’처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웠던 안전용어가 쉬운 말로 바뀐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제세동기 등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안전, 건축, 산업, 교통 분야 용어 42개를 쉬운 용어로 바꾼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일컫는 ‘제세동기’는 ‘심장충격기’로 바뀐다. ‘제세동기’는 심장마비 등 응급 상황에서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의료 장비로 지하철역 등 공공 시설에 대부분 마련돼 있다. 그러나 그 이름만으로는 무슨 장비인지 알 수 없어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건축분야에서 주로 썼던 ‘저류조(貯溜槽)’는 ‘(물)저장시설’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각각 순화된다.

교통분야에서 쓰였던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알기 쉽게 풀어준다.

일본식 한자용어도 쉬운 말로 순화된다. ‘시건(施鍵)’은 ‘(자물쇠로) 채움, 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으로 바뀐다.

행안부는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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