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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정부, '축산물 검역 일원화·농피아 근절' 대책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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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주도의 '식품안전TF' 곧 가동…계란은 물론 관련식품 안전 종합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계란은 물론 축산물, 식품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할 '식품안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주도하는 TF는 축산물 위생·검역 일원화, '농피아(농식품부 관계기관 출신+마피아)' 근절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2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대부분 농장에 대한 살충제 검출 여부를 확인한 만큼, 가능한 빨리 종합대책을 논의할 식품안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조실 고위관계자는 "일부 산란계 농장과 계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 되면 TF를 구성해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종합대책에는 계란, 축산물, 관련식품 등의 항생제, 살충제, 농약 등의 사용, 유통, 관리 등 개선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이 총리 주도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전문가들까지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에게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식품 안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집행을 위한 국가식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접 확인·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TF는 먼저 축산물 위생·검역 업무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는 식약처가, 축산물 생산·유통 업무는 농식품부가 관리하면서 살충제 계란 파동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식약처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안전 업무를 뺀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를 되묻는 그런 시대가 됐다"며 "지금 단계에서 보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고조돼 있기 때문에 안전을 배제한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됐으므로, 이제는 업무를 구분한 것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농피아' 근절 대책도 내놓는다.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에 친환경인증을 해준 민간기관 13곳 중 9곳에 40명의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퇴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관원과 민간기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 총리는 "전례를 답습하는 것에 그치는 소극적, 수동적 직무행태는 바로잡고, 친환경인증이나 HACCP 같은 식품안전 보장장치와 관련한 유착 등 비리는 의법처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소극행정이나 유착 등의 비리는 농정의 적폐이며, 이것을 차제에 꼭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계란에 '축산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계란에 대해 쇠고기처럼 이력추적제를 신속히 도입해 생산은 물론 유통·판매 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계란의 모든 과정은 바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일부 계란에만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산란일자를 모든 계란에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TF는 생산지역을 파악하기 힘든 현재의 계란의 난각(계란 껍데기)코드는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화 한다. 식약처는 "계란의 출처를 알려주는 난각코드 규정을 위반한 계란 수집판매업자에게 경고를 하는 현행 처분을 영업정지 및 고발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 4회 주기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되는 모든 계란을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검사를 집중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산란계 농장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을 늘리는 한편 계란에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법령이나 제도가 미진한 부분도 있고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집행·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서 "식품안전 만큼은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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