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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살충제 계란 파동]검출에서 검사까지 7일…남은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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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 일단 진정세
계란 매립처분 토양·수질오염 우려
농장 재검사·법적조치 강행
동물복지 인증제 요건 강화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계란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에그포비아(계란 공포증)'가 확산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부가 산란계 전 농장에 대해 실시한 전수검사 결과가 마무리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흐름이다. 계란에 포함된 살충제 성분이 미량이라 섭취해도 위험성은 없다는 설명도 혼란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압류, 수거한 계란을 폐기하는 작업과 부적합 농가에 대한 처분 등이 과제로 남았다.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도 올 하반기 마련될 예정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52곳에서 압류한 계란과 가공식품은 지역자치단체 관리 아래 폐기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계란판매업체 1617곳에서 450만여개의 계란을 압류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유통금지로 압류된 축산물은 지자체 관리 하에 소각이나 매몰 등 폐기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수분 함량이 많은 특성상 소각보다는 땅에 파묻는 매립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계란 매립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충제 성분이 자연에 확산되더라도 큰 피해가 없을 정도의 미량이지만 구제역 매몰 경우처럼 침출수로 인해 토양과 수질오염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적합 계란은 검사기관에서 일단 모아두고 있는데 처리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지자체에도 농장에서 폐기 처리하는 계란의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으면 계란 유통을 허용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농장 및 계란을 불시에 재검사해야 하며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검사해 문제가 없을 시 계란 출하가 가능하다.

다만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한 재검사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대신 고의로 살충제를 사용하거나 살충제 계란을 유통한 농장주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기준치 이내 검출 농장에 대해서도 친환경인증을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친환경인증 제도와 관련한 대책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친환경(무항생제)과 동물복지로 나눠진 인증제 요건을 강화하고 케이지 사육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인증을 둘러싸고 제기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 기관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실시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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