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 Q&A
30만9000원에서 기준액 상향
국민연금 37만5000원 넘으면
기초연금 최대 절반까지 깎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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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상자가 달라지나.
A :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다. 소득인정액(재산 포함) 기준선을 넘으면 안 된다. 올해는 119만원(부부는 190만4000원)이며 내년에 약간 오른다.
Q : 현재 기초연금 20만6050원을 받는데.
A : 소득·재산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년에 25만원을 받는다.
Q : 국민연금을 받으면.
A : 올해 기초연금 수령자 중 165만7000명이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 중 국민연금이 기초연금(20만6050원)의 1.5배(30만9000원) 이상인 28만 명의 기초연금이 삭감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30만9000~37만5000원인 사람은 최고 50% 깎여 10만3025원을 받고 있다. 10만3000명이 해당한다. 이들이 내년 4월에는 온전히 25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37만5000원을 넘으면 최대 50% 깎여 12만5000원만 받는다. 국민연금에 포함된 A급여(소득재분배용 연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Q : 김씨는 2014년 퇴직해 국민연금 84만원(23년 가입, 월 소득은 204만원)을 받고 있다. 이씨는 국민연금 41만원(14년 가입, 월 소득 204만원)을 받는다. 둘 다 내년 4월 65세가 되는데.
A : 김씨는 A급여가 37만5000원이어서 기초연금이 50% 삭감돼 12만50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씨는 A급여가 24만3000원이어서 삭감되지 않고 25만원을 받는다.
Q :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나.
A : 내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위원회에서 논의해 폐지 시기·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일부에선 국민연금 연계를 폐지하되 ‘소득 연계’로 바꿀 것을 주문한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깎아야 후세대 부담을 줄여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Q : 역전 방지 삭감 제도를 유지하나.
A : 소득인정액이 101만~119만원(1인가구 기준)인 사람한테 20만6050원을 지급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진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117만원이면 기초연금 2만원, 101만원이면 18만원을 받는다. 내년에도 이런 제도가 유지된다.
Q : 부부는 얼마나 받나.
A : 부부는 80%만 받는다. 올해 32만9680원인데 내년에는 40만원이 된다.
Q : 기초연금에 돈이 얼마나 드나.
A : 내년에 2조7000억원(지방비 포함)이 추가로 든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조9000억원이 더 든다. 지방정부가 재정의 23%가량을 부담한다. 노인이 많은 전남·경북은 재정 압박이 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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