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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단독] 국민연금 월 37만5000원 미만 땐 기초연금 전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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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 Q&A

30만9000원에서 기준액 상향

국민연금 37만5000원 넘으면

기초연금 최대 절반까지 깎여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던 노인 중 10만 명이 내년 4월부터 이런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내년 4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기초연금 삭감’ 기준이 높아져서다. 기초연금 삭감을 적용하는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이 현재 30만9000원에서 37만5000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이 최저 10만3025원으로 깎이던 10만3000명이 25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기초연금 수령자는 올해 475만 명에서 516만 명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령자는 지금처럼 제외된다.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만큼 생계비를 삭감한다.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중앙일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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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상자가 달라지나.



A :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다. 소득인정액(재산 포함) 기준선을 넘으면 안 된다. 올해는 119만원(부부는 190만4000원)이며 내년에 약간 오른다.




Q : 현재 기초연금 20만6050원을 받는데.



A : 소득·재산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년에 25만원을 받는다.




Q : 국민연금을 받으면.



A : 올해 기초연금 수령자 중 165만7000명이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 중 국민연금이 기초연금(20만6050원)의 1.5배(30만9000원) 이상인 28만 명의 기초연금이 삭감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30만9000~37만5000원인 사람은 최고 50% 깎여 10만3025원을 받고 있다. 10만3000명이 해당한다. 이들이 내년 4월에는 온전히 25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37만5000원을 넘으면 최대 50% 깎여 12만5000원만 받는다. 국민연금에 포함된 A급여(소득재분배용 연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Q : 김씨는 2014년 퇴직해 국민연금 84만원(23년 가입, 월 소득은 204만원)을 받고 있다. 이씨는 국민연금 41만원(14년 가입, 월 소득 204만원)을 받는다. 둘 다 내년 4월 65세가 되는데.



A : 김씨는 A급여가 37만5000원이어서 기초연금이 50% 삭감돼 12만50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씨는 A급여가 24만3000원이어서 삭감되지 않고 25만원을 받는다.




Q :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나.



A : 내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위원회에서 논의해 폐지 시기·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일부에선 국민연금 연계를 폐지하되 ‘소득 연계’로 바꿀 것을 주문한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깎아야 후세대 부담을 줄여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Q : 역전 방지 삭감 제도를 유지하나.



A : 소득인정액이 101만~119만원(1인가구 기준)인 사람한테 20만6050원을 지급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진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117만원이면 기초연금 2만원, 101만원이면 18만원을 받는다. 내년에도 이런 제도가 유지된다.




Q : 부부는 얼마나 받나.



A : 부부는 80%만 받는다. 올해 32만9680원인데 내년에는 40만원이 된다.




Q : 기초연금에 돈이 얼마나 드나.



A : 내년에 2조7000억원(지방비 포함)이 추가로 든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조9000억원이 더 든다. 지방정부가 재정의 23%가량을 부담한다. 노인이 많은 전남·경북은 재정 압박이 심할 전망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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