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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25%요금할인·지원금 상한폐지…폰구입 9월까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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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신비부담 완화책 잇따라…소비자 관망세 늘듯

뉴스1

서울 시내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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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9월 15일부터 '25% 선택약정요금할인' 시행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이동통신 시장에 큰 정책변화가 예고되면서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고 시장상황을 관망하려는 소비자들의 '대기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이통3사의 번호이동 하루 평균은 1만7082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하루평균 1만9646건에 비해 2560여건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 7월 이통3사 번호이동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FE' 출시 등에 힘입어 올해 최대인 51만805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총합은 7만3447건으로 하루평균 1만4689건을 기록했다. 지난 19일까지 일평균 1만7000여건보다 2300여건 적은 수치다. 이 시기는 정부가 이통3사에 25% 요금할인 행정처분 공문발송을 앞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던 때와 겹친다.

이번달 이통3사 번호이동이 전월에 비해 크게 감소한 이유는 9월부터 새로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속속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애플의 아이폰8 등 신규 휴대폰이 9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올라가고, 9월말에는 '33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지원금 상한액도 사라지는 등 이통시장의 대대적인 제도변화가 예고돼 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가면 월정액 4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매월 할인액이 8000원에서 1만원대로 2000원가량 늘어난다. 3주만 기다리면 통신요금을 더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휴대폰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3주만 기다리면 매월 통신비 할인이 5%포인트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9월 15일 이후 25% 요금할인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 휴대폰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휴대폰 구입을 미뤄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오는 9월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미만의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33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 조항은 3년 한시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이면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 10월 1일부터 최신형 휴대폰에 대한 지원금 33만원 제한이 풀린다. 9월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 시리즈와 LG전자의 V30 시리즈, 애플의 아이폰8 등이 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이통3사가 실제로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지는 미지수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9월에는 갤럭시노트8 같은 신규 단말 출시가 예정된 데다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 25% 요금할인 같은 정책 변화가 예정돼 있어서 휴대폰 구입을 9월말까지 미루는 소비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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