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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여자가 내 가슴을 쓰윽"…女-女 강제추행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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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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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올리듯 만졌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피고인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5월27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이씨를 쳐다보다 가슴 부위를 쓸어올리듯이 1회 만진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씨 일행의 항의에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같은 여자인데 뭐가 어떠냐"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화면과 피해자,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근거해 피고인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가볍게 치고 6~7초간 바라봤던 사실과 피고인이 3분쯤 후 다시 오른손을 뻗어 옆구리 쪽을 2초 가량 만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때 피고인이 어떤 부위를 만졌는지는 다른 사람에 가려 정확히 찍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을 부르기 위해 피해자의 옆구리를 건드리다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는 등의 과정에서 오른손이 의도치 않게 가슴 아래 부위에 닿았을 수도 있다”면서 “앞선 행동과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하고 부르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관해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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