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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 적용여부, 3가지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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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법적근거 없는데..통신사 협조 구해야

쟁점2: 기존 가입자 적용 대부분 유리, 단통법 한계도

쟁점3: 선택약정할인제도 이 기회에 손봐야(조삼모사, 애플만 특혜가능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일(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문재인 대통령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정부가 9월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통보한 25% 요금할인의 기존 가입자 적용여부가 여전히 논란이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8일 행정처분서가 통보된 뒤 행정소송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어 9월 15일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20%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까지 위약금 없이 소급적용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은 오늘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가입자도 포함되는 ‘선택약정할인 전면 확대’를 압박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법률불소급의 문제로 법적으로 기존 가입자 적용을 강제할 수 없어 전적으로 통신사 협조 사항이기 때문이다.

요금할인 25% 상향이 대다수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자동으로 25%로 올리면 선택약정할인 대신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산 사람과의 역차별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협조 수위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사람과의 역차별 가능성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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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법적 근거 없는데…통신사 협조 구해야

시민단체들은 24개월 약정할인이 끝나지 않은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당장 25% 요금할인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가입자 혜택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신사가 일정 조건에서 (기존 20% 요금할인 대상자가 25%로 전환할 때) 위약금 면제해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25% 요금할인의 기존 가입자 적용은 통신사를 호통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통신사의 양보로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선택약정할인율이 12%든, 20%든, 25%든 이는 사업자(통신사)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 관계여서 계약기간 중에 바꾸려 한다면 해지 후 재가입이냐, 계약 변경이냐 등의 내용에 쌍방이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쟁점2: 기존 가입자 적용 대부분 유리…일부는 역차별, 단통법의 한계

통신사들이 기존 20% 가입자에 대해서도 전부 25%로 요금할인율을 상향해 주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유리해진다.위약금 부담이 요금할인율 확대분보다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25%로 요금할인율이 5%p 높아지면 위약금도 늘기 때문에 24개월 약정이 얼마 남지 않아 다른 이통사로 번호이동 하려 해던 사람에게 반드시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예전에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과 20% 약정할인을 비교해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으로선 예고 없이 늘어난 선택약정할인율 때문에 차별받는 셈이 된다.

단통법과 함께 ‘지원금에 상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지금와서 요금인하 방법으로만 쓰이기 때문이다.

◇쟁점3: 선택약정할인제도 이 기회에 손봐야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소송 얘기까지 나오는 계산방법의 합리성은 물론 소비자도 유리하고, 사업자에도 예측가능성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높아지면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내릴 것이어서 결국 ‘조삼모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나, 삼성·LG가 아니라 지원금을 안 쓰는 애플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평가도 고려해야 한다.

양환정 실장은 “앞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산정은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할 생각”이라며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초기 선택약정할인율을 12%로 했다가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 시절 통신비 경감을 이유로 20%로 높였고, 이번에 25%로 상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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