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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기재부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정부 입장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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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1차관 "유예 법안에도 정부 입장은 불변"

"국세청·종교인과 소통"..철저한 준비 강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충분히 소통해 왔다며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관련해 질문을 받자 “국회에서 이것을 유예하는 법이 제출된 것으로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가 2020년 1월로 미뤄진다.

이들은 발의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2년 유예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종교인 과세 부분은 관련 법률이 통과돼 있고 세정 당국(국세청)과 특히 종교인들과 소통을 쭉 진행해 왔다”며 사전준비 미비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기재부·국세청은 7대 종단(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개신교·민족종교) 대표들과 만났고 교단별 간담회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르면 9월 종교인 과세 관련 지역별 설명회, 10월께 국세청의 매뉴얼 책자 발간이 예정돼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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