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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소비자 단체 "기존 이용자 빠진 25% 선택약정은 '공약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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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조원 혜택 예상 '뻥튀기'
3~6개월 위약금 없는 재약정 신설 주장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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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대상을 9월15일 이후 신규 가입자로 제한하면서 소비자와 시민 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만1000원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현실성 등의 문제로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결국 기존 1400만 가입자에게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 소비자, 시민 단체는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빠진 이번 과기정통부의 행정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와 같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선택약정 할인율 25% 인상 내용을 소급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신규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가입자는 계약을 해지한 뒤 신규로 계약을 맺을 경우 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월2000~3000원의 추가할인을 받기 위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대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의 1인당 평균매출(ARPU) 수준인 3만원대 요금제를 가입하는 경우 선택약정 할인율이 5%포인트 상향될 경우 한 달에 1800원 가량을 추가로 할인 받는다. 반면 현행 제도에서는 2년 약정 기준으로 이용 기간 6개월 미만이면 할인 금액 모두, 7~12개월은 50~6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또 이들은 과기정통부가 밝힌 통신비 절감효과가 과다 추산됐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정책국장은 "20%에서 25%로 상향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4만원 요금제에서 2000원, 6만원 요금제에서 3000원이다. 정부가 추정한대로 평균 4만원 요금제로 추가 500만명 가입자 혜택을 계산해도 연간 규모는 12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어떻게 1조원으로 추정한 것이고, 예측 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존 가입자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약금 없는 재약정'을 추진할 것을 과기정통부에 요구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0만명 중 선택약정 할인을 가입한 사람은 232만명에 그친다. 1018만명은 선택약정할인의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1년 이상 새로운 약정 계약을 원치 않아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다.

윤 정책국장은 "재약정시에는 최소 약정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는 것과 함께, 재약정할 경우 3·6·9·12개월로 기간을 다양화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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