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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단독]기초연금 깎이던 10만명, 내년에 25만원 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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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4월 기초연금 법률 입법예고

노인 516만명,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올라

국민연금 연계 삭감기준 31만원→37만5000원

이 구간 해당자 10만3000명 혜택 보게 돼

국민연금 연계 삭감 자체는 당분간 유지

부부 수령자는 32만원서 40만원으로 올라

기초연금 지급 기준선 근접한 13만여 명

소득 역전 방지 위해 2만여 원으로 삭감

중앙일보

내년 4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수급자 김호태씨는 기초연금을 받지만 생계비 지원금이 그만큼 깎이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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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삭감되던 노인 10만명이 이런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이 30만9000원에서 37만5000원으로 오르면서 이 사이에 있던 사람이 삭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 정부 공약대로 내년 4월 노인 기초연금이 월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수령자도 올해 475만명에서 516만명으로 늘어난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기준선에 근접한 사람은 2만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소득역전 방지제도도 유지된다.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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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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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언제 시행하나.



A : 정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시행 주기는 매년 4월~다음 해 3월인데, 여기에 맞춰 내년 4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Q : 현재 기초연금으로 20만6050원을 받고 있다면 내년 4월 25만원을 받게 되나.



A : 그렇다. 소득·재산이 올해와 달라지지 않는다면 모두 25만원을 받는다. 소득역전방지 제도 때문에 삭감되는 사람도 소득·재산이 같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도 삭감된다고 보면 된다.


Q : 국민연금 때문에 삭감되는 기준이 달라지나.



A : 그렇다. 기초연금법에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배가 안 되면 삭감하지 못하게 돼 있다. 지금은 기초연금 20만6050원의 1.5배인 30만9000원이 삭감 여부의 기준이다. 내년 4월에는 25만원의 1.5배인 37만5000원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현재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28만명 중 국민연금이 30만9000~37만5000원인 사람은 내년에 온전히 25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 10만 3000명이 해당한다. 내년 4월 약간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대략 비슷한 인원이 해당할 것으로 본다.


Q : 나머지는 얼마나 깎이나.



A : 개인 단위로 국민연금이 37만4999원 이하이면 삭감되지 않는다. 37만5000원이 넘으면 최대 50% 깎여 12만5000원만 받는다.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차등 삭감된다. 삭감액은 국민연금 중 A급여(소득재분배용 연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기초연금 수령자 중 국민연금 수령자는 165만7000명인데 이 중 28만명이 삭감되고 있다. 내년에는 다소 줄어들게 된다.


Q :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폐지한다면서 왜 내년에 적용하나.



A :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그런데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폐지하되 내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위원회 산하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폐지 시기와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는 입장이다. 폐지 시기는 일러야 2019년이다.


Q : 13만여 명의 역전 방지 삭감제도를 유지하나.



A : 그렇다.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은 노인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70%까지만 지급한다는 뜻이다. 70% 기준을 갓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70%에 턱걸이한 사람이 25만원을 받을 경우 갓 넘긴 노인보다 총소득이 많아진다. 이런 역전을 방지하는 장치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커트라인)이 119만원(부부는 190만4000원)이다. 이를 넘지 않아야 한다.현재 소득인정액이 101만~119만원(1인가구 기준)에 드는 13만2000명의 연금액이 크게 깎인다. 소득인정액이 117만원이면 월 기초연금으로 2만원, 101만원이면 18만원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임대)·공적이전 등의 소득을 더한 것이다. 재산평가액은 부동산·금융 등의 재산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부채를 뺀 뒤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잡은 것이다.


Q : 부부는 얼마나 받나.



A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현재 기준 연금액의 80%만 지급한다(부부감액제도). 올해 32만6400원을 받는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 연금을 더한 금액(50만원)의 80%인 40만원만 받게 된다. 2021년에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르면 부부는 48만원을 받게 된다.


Q : 대상자가 달라지나.



A :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이라는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올 4월 기준으로 475만 명이다. 대상자는 70%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66.6%만 받는다. 나머지는 연락이 두절됐거나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다. 고령화로 노인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인 516만 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연락 두절 등을 감안하면 약 500만 명이 실제 수령자로 전망된다.”


Q : 기초연금에 돈이 얼마나 드나.



A : 내년에 2조7000억원(지방비 포함)이 추가로 든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조9000억원이 더 든다. 지방정부가 기초연금 재정의 평균 23.4%를 부담하고 있는데, 전남·경북 등 고령화율이 높은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Q :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A : 지금처럼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잡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같은 단체에서 ‘기초연금을 줬다가 뺏는다’며 소득으로 잡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초연금이 올라가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생계비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기준 초과로 탈락자가 생기게 된다.



Q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령자는 어떻게 되나.



A : 여전히 못 받게 된다. 이들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라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불만이 높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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