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스프레이형 세정제에 정해진 물질 외에 못 넣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부, '위해 우려 제품 안전기준 고시' 22일 시행

정해진 살생물 물질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틈새 충진제·부동액·워셔액·양초·습기 제거제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새롭게 지정, 안전 기준 마련

중앙일보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 리스트가 마련됐다.이에 따라 내련 2월 22일부터는 리스트에 없는 물질은 사용이 급지된다.[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22일부터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되는 세정제와 방향제·탈취제·틈새충진제에 정해진 것 외의 살(殺)생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살생물 물질은 주로 살충제 성분, 혹은 항균·미생물 억제 기능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이하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세정제·방향제·탈취제 중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殺)생물 물질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위해 우려 제품인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정제에는 DDAC(디데실디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와 OIT(옥틸아이소티아졸론) 등 26종,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살생물 물질만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에서 틈새 충전제를 위해 우려 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틈새 충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 보수제 등으로 사용 범위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이들 네 가지 위해 우려 제품은 내년 2월 22일까지는 새로 마련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제품의 경우 '취급상 주의사항' 등 제품에 표시하는 냐용도 내년 6월 29일까지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

환경부 안세창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면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해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사용 중이지만 목록에는 없는 살생물 물질을 계속 사용하려면 1년 이내에 사전 검토 계획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 제거제 ▶양초 등 4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위해 우려제품을 신규 지정했다.

특히 자동차용 워셔액에 대해서는 메틸알코올 기준을 새로 마련, 함령기준을 0.6% 이하로 정했다.

자동차 워셔액의 안전기준은 올 연말까지 준수해야 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