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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5%요금할인' 법정갈까…이통사 소송여부 이달말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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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핸드폰 판매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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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15일부터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시행을 발표하면서 이동통신3사의 소송여부는 이달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부로부터 '25% 요금할인'에 대한 행정처분 공문을 전달받은 이통사들은 현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지, 소송으로 맞설지를 놓고 내부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9월 15일 제도시행전까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말까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25% 요금할인' 대상에서 일단 신규가입자는 제외됐다. 이통사 입장에선 최악은 피한 셈이다. 할인율 25% 상향에 소급적용까지 되면 이통3사의 매출 감소액이 연간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삼성증권은 전망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이미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요금할인으로 4000억원이 넘는 매출타격을 입게 됐다. 게다가 정부가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중이어서 이번 25% 요금할인 상향은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4월 당시 12%였던 선택약정 할인율을 20%로 대폭 상향할때만해도 협조했던 이통3사가 이번 25% 상향 추진때는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통신비 인하 대책은 25% 요금할인 정책 하나로 국한되지 않고 통신복지 문제까지 사업자에 떠넘기는 '종합 패키지' 성격"이라며 "한번 밀리면 끝까지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크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이 지난 6월부터 만지작거린 소송 문제는 다각도의 법적자문까지 마치고 이제 '결단'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헌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통3사는 행정소송에 이어 위헌소송까지 검토중이다.

행정소송은 사업자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이후 90일내로 제기할 수 있다. 이통3사가 소송 결심을 굳히면 우선 9월 15일부터 25%로 상향하라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제기하게 된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본안 소송 이전에 신속하게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 심리가 없을 경우, 1주일만에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이번 사안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커 심리가 열려야하는 만큼,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및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최소 2주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결국 9월 15일 시행일 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 이통3사는 늦어도 8월말에는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통3사가 주무부처를 상대로 소송한 제기한 사례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제도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통신비 인하 도구로 전락했고 정부의 가격개입이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많은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이통사들이 정말 어려운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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