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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고법, '전 소속사와 소송' 송소희 측에 "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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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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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21)가 전 소속사와 진행해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21일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송소희 측에 3억788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송소희 측에 약정금 6억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덕인미디어는 지난 2013년 7월 송소희와 계약금 3000만원에 수익 배분율 5대5의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송소희 측이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계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송소희 측은 덕인미디어가 대표의 동생이자 직원인 A씨가 소속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며 송소희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A씨의 무조를 주장하며 A씨에게 송소희 차량의 운전 업무를 맡긴 게 이유였다며 덕인미디어 측의 기망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덕인미디어가 송소희 측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기망했다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3억788만원은 양 측의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송소희 측이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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