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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카카오뱅크 본인인증 ‘허점’… 명의도용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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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족간 사례 많아.. 도용 방지책 마련 나설듯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명의도용 사례 등 비대면 본인인증에서 허점을 드러내 고객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20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개설되거나 소액대출이 신청됐다는 신고가 최근까지 10건 접수됐다.

카카오뱅크가 신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자식이나 손자가 부모.조부모 명의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소액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폰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타행계좌 입금내역 확인 등의 3단계를 통해 비대면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당시 본인인증 절차의 안전성에 자신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번 신고 사례를 통해 타행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휴대폰과 신분증에 접근할 수 있다면 명의 도용도 가능한 것이 밝혀진 셈이다.

이번에 신고된 사례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카카오뱅크 비대면 인증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고객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비슷한 문제의 발생과 제3자에 의한 도용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이용자가 타인에게 속아 본인의 계좌정보를 넘겨주는 등의 사례가 20여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케이뱅크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이번 사례처럼 명의 도용에 의한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비대면 본인인증 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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