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사채 쓰거나 이혼 해서 대출 받아야 하나" 다주택자 '진퇴양난'

댓글 9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등서 대출액 LTV.DTI 30~40%로 낮아져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도 줄어 곳곳서 피해
보유주택, 분양권 팔려고 해도 매수자 없어 막막


파이낸셜뉴스

#. 지난 8·2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8·2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을 했다. 그러나 대책이 나오면서 돌연 이주비 승계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규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30% 이상의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고리의 사채를 쓰거나 아니면 위장이혼을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 지난해 동탄2신도시 청약에 당첨된 B씨는 직장이 수원이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 그러나 올 2월에 아내 직장이 인천으로 옮겨져 이사를 가게 돼 인천 아파트를 구입했고, 지난달 고덕센트럴푸르지오를 향후 자녀의 학군을 고려해 분양받았다. 다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23일 전매제한조치가 풀리는 동탄2 분양권을 팔고 싶지만 매수세가 전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 서울에 거주용1채, 투자용 1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C씨는 지난달 신정뉴타운아이파크위브 분양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정뉴타운아이파크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미 다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잡혀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었다. C씨는 기존 주담대를 상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C씨는 계약금 6000만원을 날릴 것을 생각하면 잠도 안 온다고 하소연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다주택자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30∼40%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내 이주를 앞둔 서울지역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대폭 줄면서 비상이 걸렸다. 일부 가구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부족해 이사를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가 하면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돈 부족해 이주 못하고, 계약금 수천만원 날리고 '아우성'

8·2대책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다주택자들은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DTI가 40%로 강화되는데 대책 발표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아파트의 당첨자나 계약자까지도 다주택자나 기존에 보유한 1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 대출에 LTV 40% 규제를 곧바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1차 계약금 1000만원의 포기각서를 쓰고 계약해지를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계약금 수천만원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다.

C씨는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와 조합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대출신청을 8월 2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원한 게 아니다"라면서 "중도금 대출신청을 계약자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정부는 시공사가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주택자 되고 싶어도 '거래절벽'에 좌절

이들 다주택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거래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 처분이 쉽지 않다.

A씨는 "현재 다른 주택을 중개업소에 내놨지만 매수자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 "아무리 다주택자라고 해도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B씨는 "동탄2 분양권이 23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지나 프리미엄이 없거나, 마이너스 상태에서도 거래절벽으로 인해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씨는 "투자용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일시적 1주택자가 돼 현재 주거용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원래 계약 시 예상했던 60%의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투자용 아파트를 중도금 계약 체결 전까지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다"면서 "가격을 낮춰서 내놓아도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건설사들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대책 초기라서 분양계약 해지 관련으로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