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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동산 8·2대책, 서울·과천·세종 등 LTV·DTI 40% 22일부터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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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LIV, DTI 개정 내용이 담긴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는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되나 이르면 22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살 경우 사실상 세대당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DTI 50%, 그 밖의 전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만약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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