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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25%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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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25%로 전환

약정기한 만료 전 새 폰으로 바꾸려면 선택해야

위약금 내고 재약정하거나 지원금 받거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9월 15일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새로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혜택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갤노트8, 25% 요금할인으로 사는게 유리…통신사 신청해야

당장 9월 15일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노트8의 경우 출고가가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이런 프리미엄폰 단말기 구입자들은 25% 요금할인을 받는 게 유리하다. 갤노트8을 사면서 데이터무제한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 5만 원 이하로 통신비(6만5890원→4만9420원)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또한 한 통신사에서 24개월 약정이 끝났는데 단말기를 바꿀 의사가 없는 사람도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 하면 25%로 할인율이 올라간다. 한 통신사에서 2년 전인 2015년 9월 15일 이전, 선택약정할인으로 지금 쓰는 단말기를 산 사람은 약정이 끝났으니 25%로 가면 되는 것이다.

◇기존 20% 가입자는 두 가지 방법

하지만,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24개월 약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그 때 신규 프리미엄폰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매월 평균 60만~70만명 수준의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만료되며 위약금 부담 없이 25%로 재약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새 폰으로 바꾸려면 선택을 해야 한다.

갤노트8이라는 프리미엄 단말기를 당장 사고 싶은데, 통신사와의 약정이 남아 있다면 내가 쓰려는 요금제에서 25% 요금할인을 받되, 약정 해지 및 재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내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폰을 사는 게 유리한 지 결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데일리

한편 IT 전문 외신 폰아레나는 18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유출된 갤럭시노트8 가격 정보를 보도했다. 갤럭시노트8은 저장공간에 따라 64GB, 128GB, 256GB 등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64GB의 중국 출고가는 6288위안(941달러)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107만4000원이다. 128GB는 7088위안(1061달러)으로 121만1000원, 256GB는 7988위안(1196달러)로 136만5000원이다.

이 정보대로라면 갤럭시노트8 128GB?256GB 모델은 삼성전자가 출시한 역대 스마트폰 중 최고가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가장 가격이 높은 제품은 갤럭시S8플러스 128GB로, 국내 출고가는 115만5000원이다.

갤럭시노트8은 6.3인치의 QHD 디스플레이(1440 x 2960)를 탑재하고 홍채 스캐너와 얼굴인식 스캐너, 지문인식 스캐너를 갖췄다. 삼성전자 프리미엄 폰 최초로 듀얼카메라가 적용되면서 가격대가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3일 오전 11시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노트8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 출시일은 9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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