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연예인만 '악플' 피해받는 건 아니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택수 변호사, 악플 피해자 지원

21일 '선플 SNS 인권위원회' 출범

"악플(악성 댓글)은 연예인 등 공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이나 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도 악플 때문에 고통받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죠. 악플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조선일보

/장련성 객원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1일 출범하는 '선플 SNS 인권위원회'의 공익법률지원단장 김택수(53·사진) 변호사는 "악플은 개인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건전한 사회질서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했다. 선플 SNS 인권위원회는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인터넷 악플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모인 변호사 100여 명이 온라인에서 악플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조정·중재 등 대안적 해결 방법도 제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악플 가해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5년 발표한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 중 약 59%가 피해 경험이 있었고, 피해 학생의 약 44%는 가해 경험이 있었다.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걸 막으려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플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김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사안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성폭력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된다"며 "악플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선플 SNS 인권위원회의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www.snshumanrights.org)나 전화(02-535-3449)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양승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