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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통신비 25% 약정할인’ 기존 가입자 사실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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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신규가입자 혜택

기존 약정 해지후 재신청하면 위약금 물어야해 할인효과 미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린다. 6만 원대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신규 가입자들은 통신비를 25%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연간 요금할인액이 현재(1조3000억 원)보다 9000억∼1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추산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가 새 할인율(25%)을 적용받으려면 개별적으로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통신사에 신청해 다시 약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6만589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 2년 약정으로 20% 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25% 약정으로 갈아타려면 이용 기간별로 최저 1만3200원에서 최대 14만5200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약 1400만 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들이 약정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가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 상향을 통신사에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 협의해 기존 가입자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에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대해온 통신 3사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할인율을 올리면 재무적 손실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이 불가피해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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